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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 이용약관 동의
현재 진행중 단계
1단계 서비스 가입 상담 신청
2단계 신청 완료
전화부가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약관, 시내, 시외, 국제전화이용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주)LG유플러스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이용신청이 약관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이용신청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 청구사항에 대한 승낙 유보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낙 유보사항 해소시 즉시 승낙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주)LG유플러스은 가용한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 합니다.
계약자가 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 번호부여에 준하여 (주)LG유플러스이 서비스 제공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LG유번호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수신과 발신 통화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통지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그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은 제7조(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대상 서비스를 이용정지일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제7조 6항과 7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LG유플러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8조(이용정지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주)LG유플러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 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처리한다.
국가비상사태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은【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금월에는 이용요금에 대해 일할계산으로 부과합니다.
요금의 계산에 있어서 계약자가 요금월의 중도에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이용일수에 변경전의 최저이용료의 3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이용일수에 변경된 요금의 3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주)LG유플러스에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한 때 (그 전에 (주)LG유플러스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 부터 계속 6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위 통지일로 부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하는 이용요금을 공제합니다.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대상은 시내, 시외, 국제전화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주)LG유플러스의 귀책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주)LG유플러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41조(손해배상) ②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합니다.
고객이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번호이동성은 착신과금서비스(080)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체납 가입자(1개월 이상)는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주)LG유플러스으로 착신과금서비스(080)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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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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