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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할인해 주는 혜택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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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할인 월정액(기본요금), 음성통화요금, 데이터 이용요금 각 35%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요금) 최대 28,600원까지 할인, 음성통화요금+데이터 이용요금 합산액 50%할인(총 할인 금액은 최대 36,85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정액(기본요금) 12,100원 할인, 12,100원 초과 월정액(기본요금)+음성통화요금+데이터 이용요금 합산액 35%할인(최대 11,550원)
기초연금수급자 월정액(기본요금)+음성통화요금+데이터 이용요금 합산액 50%할인(최대 12,1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액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월정액(기본료) 12,100원 추가 할인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홈서비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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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옵션 대상서비스 감면률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본인
  • 국가유공대상자 및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2호(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0호(4.19 혁명 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
  • 제14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제73조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
    본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호(보편적의무)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 제한 없음)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43% 주민등록등본
IPTV 기본상품 이용료 30%

꼭 확인하세요!

  • 복지할인 가능한 항목이 2개 이상이면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할인은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할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할인
홈서비스할인